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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 반입 금지 물건, 가능 물건 확인하기

by 짱박육아 2023.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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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절대로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되는 물건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시험시간, 쉬는 시간 관계없이 적발시 부정행위 처리가 됩니다. 

 

 

시험장 반입시 부정행위 처리 물건 : 블루투스 기능 있는 전자 기기 주의

 

가장 주의 해야 할 물건 :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태블릿PC, 전자담배,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절대 시험장에서 발견되면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소지한 경우 1교시 시작 전 반드시 체출 필요
(미제출시 부정행위 간주하여 모든 영역/과목의 시험 종료 후 되돌려 받음)

특히, 시계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계는 1교시, 3교시 시작 전 수험생 본인 여부 확인 시,

휴대한 시계를 신분증‧수험표 등과 함께 책상 위에 의무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시계를 점검하도록 함.

 

 

 

수능시 실수하기 쉬운 부정행위, 시험 무효되니 꼭 확인

수능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실수들 알려드릴께요. 시험시 감독관의 판단하에 부정행위를 지적할 수 있으니, 시험 중에는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수로 시험 중 소지하면 안

njoyjjang.com

 

시험 중 휴대 가능 물건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 결제·통신(블루투스 등)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시계, △마스크(감독관 사전 확인 필요) 등

 

 

 

시험 중 휴대 가능 물건 외 다른 것들 : 쉬는 시간에는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

 

시험 중 적발되면, 압수조치 되는 물건 

투명종이 (기름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볼펜  등

 

 

시험 중 적발되면, 부정행위 처리되는 물건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 등은 발견 즉시 압수 조치하며, 응하지 않으면 부정행위 처리될 수 있으며, 일부 물건들은 바로 부정행위 처리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 중, 종료 후 마킹을 계속하면, 당해년도 시험 무효가 되는 실수하기 쉬운 부정행위를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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