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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교사의 권리,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우선 되어야

by 짱박육아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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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를 보면 학교에서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없앨 수 있다고 하는데, 막상 제가 학생인권조례가 무언인지 알지 못해서, 오늘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그 내용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 전반적인 내용

 

인권과 개인의 자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대에 학생의 권리는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서 중요한 초점 영역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법적 환경을 가진 한국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조항을 제정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조례, 특히 경기도와 서울에서 시행되는 조례의 세부 사항을 살펴볼 것입니다.

 

체벌금지 (경기도 제6조 2항)

학교 내에서의 체벌은 수년 동안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였습니다.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에 관한 규정

학생들이 휴식의 기회를 갖도록 의무적인 야간 자율 학습 또는 보충 수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외모의 개성

조례의 이 부분은 개인의 표현의 중요성과 의복, 두발과 같은 외모에 대한 권리를 강조합니다. 특히, 학교는 머리 길이를 규제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옷 선택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염색 허용 조항은 사회적 논란을 반영해 논란 끝에 삭제됐다.

 

학생 휴대전화에 관한 규정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지만 수업 중 사용을 규제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 학교에서는 휴대전화 규제를 등교 시 휴대폰을 수고하고 하교 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심과 종교의 자유 (제16조 1항)

이 조항은 학생의 인생관, 가치/윤리적 판단,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학생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것은 특히 사립학교에서 미션 스쿨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처벌받지 않을 권리 (제 5조 및 제24조)

조례의 이러한 섹션은 성별, 종교, 연령, 사회적 지위, 외모, 임신, 출산, 경제적 지위, 피부색, 이데올로기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광범위한 보호를 다루고 있습니다. 생리 및 여학생의 복지와 관련된 특정 조항도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3조 제2항)

학생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와 교직원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검사는 범위가 제한되어야 하며 적절한 정당성을 가지고 수행되어야 합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바로가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바로가기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바로가기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바로가기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권리의 상호 관계

 

1. 규율인가 권위인가

- 교사 권리 침해: 교사가 훈육을 유지하는 능력에 대한 제한(예: 체벌 금지)으로 인해,  자신이 질서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 학생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제멋대로인 교실로 이어져 도움이 되는 학습 환경에 대한 여러 학생들의 권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엄격한 훈육은 학생의 개성표현권을 침해할 수 있다.

 

2. 학업의 자유와 커리큘럼 통제

- 교사 권리 침해: 교과과정에 대한 교원의 통제권을 제한하거나 특정한 관점을 가르치도록 강요하는 것은 교원의 학문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학생 권리에 대한 영향: 이로 인해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에 노출되는 것이 제한되어 포괄적이고 편견 없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학생의 권리 침해: 명확한 지침 없이 학생의 소지품 검사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사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 교사 권리에 대한 영향: 교사는 안전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교실을 보장하는 능력이 없다면, 안전한 교육 환경에 대한 권리를 잠재적으로 침해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4. 수업 참여 및 포함

- 학생의 권리 침해: 학생의 학교 운영이나 인권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존중되지 않으면 학생의 목소리와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교사 권리에 대한 영향: 반대로, 적절한 구조와 지원 없이 의사 결정에 학생을 포함하도록 교사를 강요하는 것은 교사의 직업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5. 표현 및 신념의 자유

- 교사의 권리 침해: 교사가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없다고 느끼거나 특정 이념에 순응하도록 강요당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학생 권리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고 잠재적으로 포괄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질식된 교실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논쟁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채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단순하게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 교사의 권리와 상충될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세한 논쟁은 제가 다룰 내용이 아니기에 링크 남겨 드립니다. 직접 읽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논쟁

 

 

교권 침해와 학생권리의 상호관계는 교육생태계의 복잡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과 교육자 모두의 고유한 역할 및 권리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균형 잡힌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학생과 교사 모두 교육 시스템 내에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왕의 DNA 사건과 갑질 부모 사건 등을 보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사건들이 아닌가?

우리 사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존중하는 문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사든, 학생이든, 부모든 최소한 지켜야 선을 지킬 때, 서로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로에게 풍요롭고 존중하며 행복한 교육 현장, 삶의 현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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